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by blue1000worid 2023. 12. 12.
반응형
반응형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입니다.

 

1. 지원내용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대표이미지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동일(무 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 제공)

 

2. 선정 기준 


▶ 연령 :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한 세대]

 

3. 신청기간


   상시신청


4. 신청 방법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홈페이지 URL 바로가기


 

5. 제출 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 주택 공급  (0) 2023.12.13
치매 기초 상식  (1) 2023.12.12
치매 파트너 &치매 파트너 플러스  (0) 2023.12.12
한시적 양육 비 긴급 지원  (0) 2023.12.11
손 떨림 치료 할 수 있을까?  (1)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