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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시적 양육 비 긴급 지원

by blue1000worid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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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법은, 판례연혁 제14조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 11조에 따르면, 양육비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긴급지원"이라 한다)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대표이미지

 

1.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  이혼(미혼) 한 부모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


●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양육비 관련소송 등의 서비스를 신청


●   양육비 관련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 보유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 복지지원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비 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이행


자녀 양육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 2 주이상 질병 입원, 장애 등신체, 건강상 위태로운 경우,

 -조 부모 채권자가 한 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공과금 연체등으로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개인회생,신용회복 지원 중과 같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경우 등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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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육비 이행 관리원 (1644-662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바로가기
  ●우편 신청

 

▶ 접수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자녀1인당 월 20만 원 을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합니다.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3.제출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확인서(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 조정조서,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중 1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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