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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 진단" 이후 먼저 해야 할 일

by blue1000worid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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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이후 먼저 해야 할 일

 

치매는 제대로 알아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노화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진단"이후 먼저 해야 할 일대표이미지

 

하지만 두 손 놓고 막막하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기에 오해나 고민을 풀어 버리고 올 바른 지식을 갖춘다면 걱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1.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고 가족, 이웃들과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간병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방법

전국 공단지사, 건강보험공단홈 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직접 방문조사

 

 

처음방문조사하게 되면 환자가 무척 당황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나 당황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사전에 상황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환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사원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때, 수십 개의 항목을 체크하는 주치의의 소견도 필요합니다. 진료 당일 급하게 서류를 요청하기보다는, 미리 사정을 말한 다음, 예약 일자에 맞추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 장기요양서비스 기한이 지난 다음 2차 지정 때도 의사의 연장 서류가 필요하므로 같은 주치의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4. 방문 조사와  의견 소견을 종합해 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방문조사 상황과,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주관적인 항목이 아닌,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에 걸쳐 환자의 심신 기능 상태를 조사한 다음, 여기에 장기요양점수를  합계한 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합니다.

 

5. 요양서비스

 

요양서비스에는 재가급여(본인부담급 15%) 시설급여(본인 부담금 20%) 가족 요양비(매월 15만 원 지급) 복지용구 급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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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별로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달라 처음부터 본인이나 가족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질병은,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진행 정도에 따라 상향 등급을 받으면서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 급여액이 정해져 있기에 그 한 도내에서 자유롭게 횟수와 시간을 정해 자택 방문으로 돌 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24시간 자택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일 방문 요양 급여를 1년에 6일 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 돌봄 센터, 데이케어센터도 운연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시간에 차가 와서 픽업하고, 점심식사와, 각종 놀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 별로 규모와 질이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치매 관련 요양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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