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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란?

by blue1000worid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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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 후견 사업이란?

 

사업 결정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후견심판청구절차, 공공후견인연계, 후견활동 관리등 공공후견인 신청과정 및 관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란?대표이미지

1. 법적근거(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 에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 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2. 성년후견제도

 

장애, 질병, 노령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등의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3. 치매공공 후견사업지원사례

 

사례하나,

 

지역사회에 살고 계신 치매어르신입니다. 매달 어르신의 개인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이 들어오나 어르신이 한꺼번에 현금을 써버리거나 어디에 섰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후견인이 선임된 후 어르신의 통장정리 및 은행업무를 지원하고, 어르신이 평소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액의 용돈을 인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이 지역 내 주민센터, 복지시설을 통해 어르신이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사회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연계해 드리면서 어르신의 삶의 질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사례 둘, 

 

요양시설에 계신 치매어르신입니다. 평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공공후견인이 선임된 후 정기적으로 후견인이 방문하여 면회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을 구입해 주면서 어르신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입소로 어르신이 살고 있던 빈집에 대한 공과급납부도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공후견인이 동행하여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진료나 입원 시속등을 지원하고 있어 더욱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 지원대상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등 우선지원

 

⊙공공후견지원을 원하는 자

 

⊙그 외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5.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절차 및 비용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지원: 월 20만 원(월최대 40만 원)

 

※본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신청방법

 

치매환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7. 치매공공후견서비스이용절차

 

01 ) 공공후견인서비스신청

 

지역사회에서 공공후견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발견한 경우,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에 공공후견서비스를 신청합니다.

 

02) 후견대상자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후견대상자로 선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서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03) 후견심판청구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소속변호사가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04) 후견심판청구

 

치매환자주소지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05) 후견심판 결정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여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06) 후견활동시작

 

 

공공후견인은 3년 동안 치매환자후견인으로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마무리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치매공공후견인이 홀로 계시는 치매환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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