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긴급 복지 생계 지원

by blue1000worid 2023. 12. 20.
반응형
반응형

긴급 복지 생계 지원

갑작스럽게 생계곤란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대표사진

1.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 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3.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3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5.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2,168,300원 지급

6.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 군. 구청

 

7. 지원 형태

현금

 

8.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예방하는 운동 & 음식  (3) 2023.12.22
영구 임대 주택 공급  (1) 2023.12.20
치매 예방하는 취미생활  (2) 2023.12.20
치매에 대한 오해 & 진실  (2) 2023.12.20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란?  (1) 2023.12.19